고성경찰서, 19억 사기 피의자 및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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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19억 사기 피의자 및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1-10 오전 11:39:32  | 수정 2014-01-10 오전 11:39:32  | 관련기사 0건

공소시효만료 25일을 앞둔 악성사기 수배자 검거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고성경찰서는 9,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의원에서 사기 수배자 A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모씨는 20065월경 고성읍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 B모씨에게 낙찰계를 들면 13개월 만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72월까지 33명으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돼 공소시효 만료 25일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으로 피의자가 신분을 세탁해 은신중인 것을 확인, 병원진료기록 확인과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또한, 고성경찰서는 9,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모텔에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A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모씨는 2013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산시 동래구 ○○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등산복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모씨로부터 물품대금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4회에 걸쳐 55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수취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CCTV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통한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로 사기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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