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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2-16 오후 02:12:03 | 수정 2015-02-16 오후 02:12:03 | 관련기사 0건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1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2014년 3월 말경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일원에서 원룸을 임대해 고성․통영지역 조선소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포커)을 벌여온 일당 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소 근로자인 A씨(31세, 2014. 12. 9. 구속)는 주범 B씨(39세), C씨(38세)를 통해 사기도박기술을 배워 단독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이다 피해자들에게 발각 됐는데, 수사결과 주범 B씨와 C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씨는 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중 2013. 7월초순경부터는 후배인 C씨와 도박판에 자주오던 A씨와 짜고 특수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또, 2014. 1월부터는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룸을 임대해 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전기와 특수 이어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사기도박을 벌여 왔으며,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8명에 피해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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