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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13 오후 03:50:40 | 수정 2015-05-13 오후 03:50:40 | 관련기사 1건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지난해 대비 평균 9.4% 상승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13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채건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 11명과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186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전년도 평균 11.5%보다 다소 낮은 평균 9.4% 상승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제출의견 등을 반영해 이날 심의회에 상정하고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전국 발전소 표준지의 균형적 지가를 고려한 지가 조정에 따라 하이면의 화력발전소 부지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됨으로써 고성군 전체 평균 지가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거친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9일 공시되며, 개별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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