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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22 오후 03:42:07 | 수정 2015-05-22 오후 03:42:07 | 관련기사 0건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여름철 태풍 ․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해가 시작되기 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풍수해보험 제도는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가입금액의 최대 90% 까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군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가입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이며 ,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고 , 온실의 경우 ‘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 로 농 ․ 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자이다 .
보험 가입은 동부화재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LIG 손해보험 , NH 농협손해보험 등 5 개 민영보험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읍 · 면사무소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
고성군은 “ 태풍 ․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 며 ,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많이 가입하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 그림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주택 80 ㎡ , 온실 500 ㎡ )
( 연 1 회 납부 / 충남 홍성군 기준 )
( 개인부담 보험료가 30 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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