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출항신고 않은 낚시어선 단속 강화

> 뉴스 > 고성뉴스

통영해경 출항신고 않은 낚시어선 단속 강화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7-21 오후 02:27:24  | 수정 2015-07-21 오후 02:27:24  | 관련기사 0건

- 관내 낚시어선 752척 안전관리 강화


1.jpg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9일 오후 220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49)7. 19. 09:36분경 통영시 산양면 영운항에서 소유어선 낚시어선 A(7.31)에 작업인부 15명을 승선시켜 통영시 욕지면 갈도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 어구수리작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갈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다 인근 해역 치안 순찰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매 출항시마다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어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일부 낚시어선들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