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7-29 오후 06:04:40 | 수정 2015-07-29 오후 06:04:40 | 관련기사 0건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고성군은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반면,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