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월부터 읍·면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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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월부터 읍·면 확대시행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7-29 오후 06:04:40  | 수정 2015-07-29 오후 06:04:40  | 관련기사 0건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고성군은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반면,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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