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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0-05 오전 10:08:39 | 수정 2015-10-05 오전 10:08:39 | 관련기사 0건
- 남·여 청소년이 포함된 8명이 전국여행을 다니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속여 133명으로부터 약 1,7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 검거, 주범 2명 구속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가출한 남․녀 청소년 등 8명이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15. 6. 11.부터 8. 19까지 인터넷 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1,7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가출 청소년 등 8명을 검거,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 10↓, 벌금 2천만원↓
피의자 ㅇ(21세, 무직)씨는 가출한 후 고향 후배를 만나 진주시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서울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만나 더 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마련해 전국 여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여행경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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