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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10-24 오전 09:43:46 | 수정 2015-10-24 오전 09:43:46 | 관련기사 0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10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10월 23일 09:00경 △△면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하기 전에 말하였고 투표 후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펼쳐 공개하였으며, 이어 사전투표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공직선거법」제2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8.13. [법률 제13497호, 2015.8.13., 일부개정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7.28.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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