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가 저수지인가 담수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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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가 저수지인가 담수호인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6  | 수정 2007-08-16 오후 7:56:00  | 관련기사 건

지난 8월 14일 고성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의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황대열 특별위원장은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청 김행수 지역경제과장과 김영재 건설도시과장을 참석케 하고 김행수 과장으로부터 마동호 주변 공장입지 제한관련 추진 사항을, 김영재 과장으로부터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를 각각 들었다.

 

아울러 특위 의원들은 마동호 건설을 둘러싸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찬반 대립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 농촌공사 고성거제 지사 이응호 지역개발 팀장과 당항만환경보존대책위원회장 등으로부터도 찬반 관련 입장을 들었다.

 


오늘 특위는 지난 2005년 12월 26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 규제근거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②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위 표 안의 내용이 그것이다.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마동호를 농업용수로 개발하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로 보고 위 지침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해 마동호 주변의 공장입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장과


마동호는 농업용담수호로 위 지침 제3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해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조선기자재 등)에 대한 승인처리가 그것인 바, 위 지침 시행이후에도 마동호 주변인 거류면 감서리에 공장을 승인하고 처리한 것이 3건 있다는 것이 고성군 행정의 입장이다.

 

▲ 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이응호 개발팀장

한편, 마동호 건설 주체인 한국농촌공사는 마동호가 이미 농업용담수호개발 사업으로 고시 되었으며, 위 지침 제36조 제2항과 제3호와 관련해 마동호 주변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책으로 환배수로를 확장하고 증설하는 등을 강구해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했다는 것이 각각의 입장이며 핵심 쟁점 사안이다.


이날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 관련부서의 견해를 청취한 뒤 특위소속 의원들은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 공장입지 지정 승인 불가 문제에 대한 보완과 그 대책마련이 되기까지 공사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

 

▲ 김행수 고성군청 지역경제과장

이날 참석한 김행수 지역경제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와 ‘담수호’ 문제와 관련해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업자들이 고성군 행정과 협의 없이 먼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상담을 하면서 빚어진 일로서 마동호는 농업용담수호로 지정승인 받았고 인가 고시돼 법상으로는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업자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군행정과 협의 없는 개별적 상담결과가 원인이라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 나와 농촌공사 측의 입장을 설명한 이응호 개발팀장은 현재까지 95% 이루어진 어업보상과 용지보상 등으로 195억 원이 들어갔으며, 전체 공정 중 39%가 진척되었다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환경부장관만이 공사 중단이나 재검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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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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