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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1-14 오후 09:55:31 | 수정 2015-11-14 오후 09:55:31 | 관련기사 1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11월 한 달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2,594건(자동차 21,473건, 시설물 1,121건) 6억6,884만원(자동차 5억6,576만9천원, 시설물 1억3백7만1천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간 동안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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