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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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1-14 오후 09:55:31  | 수정 2015-11-14 오후 09:55:31  | 관련기사 1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11월 한 달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2,594(자동차 21,473, 시설물 1,121) 6억6,884만(자동차 5억6,576만9천원, 시설물 1억3백7만1천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간 동안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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