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법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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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법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2-23 오후 07:57:18  | 수정 2015-12-23 오후 07:57:18  | 관련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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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지난 900:15경 고성읍 중앙로 ○○실비 앞 노상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와 정○○씨는 싸움사건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노○○경위 등 2명에게 발로 차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우격다짐하듯 하고 일행 중 1인은 돌을 집어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곳을 지나던 주민 강○○씨 등 3명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관이 더 이상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행동을 제지 하는 등 시민으로서 공권력이 침범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의협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뛰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한 주민 강○○씨 등 3명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성수 고성경찰서장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해 법질서 확립을 펼쳐 나가겠다고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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