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2-24 오후 05:44:16 | 수정 2015-12-24 오후 06:18:27 | 관련기사 0건
고성군은 주민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해 고성군 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덜고 고성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한쪽차선 홀짝제’ 등 ‘편도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CU편의점(수협 맞은편) 부터 원금당 까지의 구간(1.1km)을 ‘한쪽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수협부터 한전 까지 구간(2.5km)은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
새해부터 실시되는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간선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시 중앙선을 기준으로 홀수일 에는 왼쪽에 짝수일 에는 오른쪽에 주차를 허용해 양쪽차선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한 ‘CU편의점(수협 맞은편)~ 원금당’ 구간을 중심으로 1개월가량 시범기간을 운영해, 시범기간에는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쪽차선 홀짝 주차제’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시범기간 운영 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번 ‘한쪽차선 홀짝제’과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함으로써 원할한 교통 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