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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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1-19 오후 03:08:08  | 수정 2016-01-19 오후 03:08:08  | 관련기사 0건

-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 해당 금액 지급

- 신고 1건당 100만 원 이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 제한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가로등·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성군(군수 최평호)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제정 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설치·관리하는 가로등과 표지판, 승강장 시설, 맨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파손 사건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나 파손 관련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이미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액수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신고 1건 당 1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금은 파손자에 의한 시설 원상회복이나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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