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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2-17 오후 02:45:23 | 수정 2016-02-17 오후 02:45:23 | 관련기사 건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집중단속 수사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에서는 12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6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돼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되면서 CC-TV와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난폭 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 예상되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체감안전도와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대응 필요에 전국 경찰에서는 지방청과 각 경찰서 기존 교통조사계에 교통범죄수사대가 신설돼 난폭 보복운전을 전담 처벌하게 됐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협법상 상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단 1회의 행위라도 성립가능하며, 법정형은 1년-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신호위반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난폭 보복 운전은 확연히 줄여들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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