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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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8-29  | 수정 2007-08-29 오후 9:04:51  | 관련기사 건

- 농관원 9.10부터 9.24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9월 10일부터 추석 전까지 15일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 속 반 : 농관원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의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대상 : 유통업체,  재래시장내 판매업체 등

○ 제수용품 :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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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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