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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17 오후 04:07:40 | 수정 2016-05-17 오후 04:24:58 | 관련기사 6건
-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정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7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정곤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고성군 부동산평가 위원 10명과 담당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만 6055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날 심의회에 상정됐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평균 9.4%보다 1.4% 낮은 평균 8.0%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특히 전국 발전소 표준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지가 조정에 따른 하이면 화력발전소 부지 가격 상승과 고성읍 외곽 등 해안가 조망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원주택 개발 수요가 고성군 전체 평균 지가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거친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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