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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4-30 오후 02:28:14 | 수정 2014-04-30 오후 02:28:14 | 관련기사 2건
30일, 개별주택 16,376호, 공동주택 5,558호 가격 결정 공시
전년대비 7.08% 가격 상승
고성군은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37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며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 17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동주책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내용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08% 상승했으며 주택가격 상승 주요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 또는 군청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 (055) 670-2364)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적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은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5,558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창원지점에서 접수 받아 처리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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