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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26 오후 02:22:44 | 수정 2016-05-26 오후 02:22:44 | 관련기사 건
- 6월 1일부터 3명의 마을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시행되는 ‘마을세무사제도’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6일 경상남도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마을세무사 MOU체결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성군에서 활동할 마을세무사로 김진옥 세무사(고성세무회계사무소), 윤종경 세무사(청암세무법인), 하진복 세무사(하진복세무사사무소)를 각각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은 물로 불복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서민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상담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되고 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로 가능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1차 상담 후 필요한 경우 2차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상담신청 안내는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670-2254)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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