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産物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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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産物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신청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05  | 수정 2007-09-05 오전 8:11:44  | 관련기사 건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이하“고성 농관원” : 소장 안금상)는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9월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도”는 농축산물 판매업체로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하여 Mark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선정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또는 未표시 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부정유통을 막으려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스스로 표시를 잘하는 우수판매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표시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두 차례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농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중 매장면적이 165㎡ 이상(단일사업매장 5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심사를 위한 현지 조사 때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 「별표1」“자율관리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율관리 우수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 하도록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업체에 선정된 사실을 관계기관 ‧ 단체에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성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점검 실시한다. 이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수업체 선정을 철회함은 물론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아울러, 고성 농관원에서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대상 업체가 『우수판매장』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위반행위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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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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