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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6-23 오후 04:13:31 | 수정 2016-06-23 오후 04:13:31 | 관련기사 건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교육 시행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3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경상남도 축산과와 고성군이 합동으로 주최한 이번 교육에서 도청 가축방역담당 강광식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주요 세부 내용은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유예 ▲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한 측량성과도 발급→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이행강제금 납부→건축 신고∙허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고 오는 7월에 축사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D-day 안내 시계 활용, 현수막 제작 게첨과 전광판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농가 홍보에 주력해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축산 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필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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