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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7-25 오후 04:31:10 | 수정 2016-07-25 오후 04:31:10 | 관련기사 건
-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줄여 대기오염을 막고 연료낭비를 줄입시다!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하절기를 맞아 9월 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공회전 억제를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고성공영버스터미널을 중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공회전을 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1차 경고하고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운수업체, 버스터미널 등 차고지 관리자에 대해 공회전 억제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자동차 공회전이 손꼽히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670-2425)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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