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기 판매원이 카드 승인 취소 수법으로 4천여만 원 어치 공짜 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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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기 판매원이 카드 승인 취소 수법으로 4천여만 원 어치 공짜 술 마셔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10  | 수정 2007-09-10 오전 10:19:15  | 관련기사 건

고성 경찰서 수사과는 카드결재기를 판매 설치하는 회사 직원 K某 씨와 G某 씨를(거제시 거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범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유흥주점 『산』에서 그들이 한두 달여 전 해당 주점에 설치했던 카드결재기의 승인과 승인취소 등에 관한 중요 코드를 인식해 두었다가 술을 마시고 특정카드로 결재를 한 뒤, 특정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현금으로 결재 해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카드사측으로부터 승인취소에 필요한 보안 코드 등을 물어오면 기계설치 때 미리 알아두었던 코드 넘버를 알려주고 카드사로부터 승인취소를 받아내는 수법을 써 왔던 것이다.


이들 피의자들이 『산』으로부터 사기행각을 벌인 것만 10개월 동안 29건에 3천 9백 7십 1만원으로 약 4천만 원에 달해 매번 100만 원 이상의 술을 마신 셈이다.

 


매일 저녁 카드로 결재된 주대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정도 지난 뒤에 업주 통장으로 결재되기 때문에 하루저녁 대여섯 건의 카드결재만 이루어져도 이를 다 외워 둘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일일이 카드 매출표와 통장을 놓고 결재카드와 비슷비슷한 금액들을 맞춰 가다 보면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해도 감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들 일당이 어느 날 여느 때와는 달리 흔히들 쓰지 않는 ‘H’사 카드를 가지고 와서 몇 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접대부 대접을 받고 그 카드로 결재 했는데 업주로서는 얼핏 하게나마 `H`사 카드로 상당한 액수의 매출이 있었다는 것과, 언제쯤이면 그 금액이 통장에 입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입금될 기간이 지나도 그 돈이 들어오질 않자 급기야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카드사에서는 “사장님께서 손님이 현금을 가져와 결재 했다고 승인취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업주는 전면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고성사회 일각에서는 ‘어떻게 『산』에서만 그런 짓을 했다고 하겠는가, 다른 곳도 당하지 않았겠나’ 라고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현재 고성경찰 수사과는 이들 두 피의자를 상대로 나머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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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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