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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8-30 오전 09:41:37 | 수정 2016-08-30 오전 09:41:37 | 관련기사 건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68곳 대상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16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반장1명, 반원3명)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8월 한 달 간을 홍보 계도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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