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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9-12 오후 05:19:38 | 수정 2016-09-12 오후 05:19:3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평호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공무원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법 집행에 따른 혼란을 초기에 차단하고자 지난 5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특별 청렴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김명용 창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조항을 각각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김 강사는 과거 일상에서 관행적으로 일삼아온 청탁 사례들이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강조했다.
김명용 강사는 ‘법의 제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일상에서 위법 행위 없는 업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관행과 온정주의를 탈피하지 못하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최평호 군수는 ‘이번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이며 그로써 우리사회는 투명해지고 청렴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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