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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14 | 수정 2007-09-1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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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이 119’는 독거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홀로 사는 부모에게 연락이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하면 관할 지역 119안전센터나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응급환자처치와 병원까지 이송하는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영소방서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통영시와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일제 조사해 별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효심이 119서비스에 동의하는 관내 시․군민들에 한해 현관열쇠 보관 동의서를 받아 소방관서에 비치할 예정이다.
효심이 119서비스 신청방법은 유선전화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번호와 함께 119를 누르면 해당지역 119상황실에 연결돼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없이 119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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