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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25 오후 04:29:09 | 수정 2017-01-25 오후 04:29:09 | 관련기사 건
- 24일 의회 조례 통과, 5년 내 100억원 조성 목표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군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며, 고성군의 목표액은 5년 내 100억 원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자 2018년도까지 상환 예정이었던 지방 채무를 지난해에 조기 상환하고, 채무 상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도 도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군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성장사업 등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다가오는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적립하게 된다”며 “앞으로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때에도 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투자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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