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2-02 오후 03:47:03 | 수정 2017-02-02 오후 03:47:03 | 관련기사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는 2020년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이 2일 고시됐다.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은 지역 여건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재정비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미집행시설 등 군 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0.066㎢ 늘었고 녹지지역은 0.064㎢ 줄었다.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741㎢ 줄었고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0.726㎢ 늘어났다.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해면부의 미지정 부분 0.117㎢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0.319㎢ 확장되고 단독주택용지의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완화돼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2013년 용역에 착수한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부처,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