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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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2-09 오후 04:25:53  | 수정 2017-02-09 오후 04:25:5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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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틀니)와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고성군은 올해 총 16112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취약계층 노인 90명과 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틀니, 보철, 레진 치과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월 건강보험 89000원 이하 납부자를 비롯한 건강 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주민이 해당된다.

 

중증장애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장애 1급부터 3급으로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거동이나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하며 단, 국가무료틀니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만70세 이상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지 7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구강상태 검진 후 관내 고성군이 지정한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24일까지로 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갖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 진료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저소득층의치(틀니) 제작보급 사업을 통해 109명에게 틀니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670-403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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