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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2-14 오후 04:34:14 | 수정 2017-02-14 오후 04:34: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해드립니다”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 10만 8,500원 중 3만 5,81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5억 4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670-4115) 또는 각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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