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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4-05 오후 05:45:40 | 수정 2017-04-05 오후 05:45:40 | 관련기사 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고성군(군수 최평호)에서는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에 안분내역을 약식기재 하도록 변경됐으며, 안분 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성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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