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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08 오후 06:37:07 | 수정 2017-06-08 오후 06:37:07 | 관련기사 건
- 가격검증 시스템 활용 실태 파악…부적정 거래 등 강력한 행정처분
고성군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정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적극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현금거래, 이중계약 등)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려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17.6.3.시행)으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실거래가격 위반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과태료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제거래 금액이 맞는지 거래 당사자가 꼭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신고로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와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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