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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9-14 오후 01:30:10 | 수정 2017-09-14 오후 01:30:10 | 관련기사 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불황 등으로 급증한 체불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17.9.11.~9.29.)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 기간 중 통영지청은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지원을 위해 마을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9.25~9.27)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영지청은 조선업종이 밀집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집단체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현장출장으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체불청산토록 지도하는 한편 조선업 협력업체의 체불 예방을 위해 원청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에 대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임금체불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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