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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10-11 오후 05:52:22 | 수정 2017-10-11 오후 05:52:2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의 효율적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와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T/F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과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적법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읍·면 산업경제담당과 T/F팀이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난 8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최봉호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과 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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