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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0-26 오후 04:04:15 | 수정 2017-10-26 오후 04:04: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내달 1일부터 2018년 4월 30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 신고를 받았지만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써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은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는 등 적극적 홍보와 함께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고성군청 도시개발과 도시행정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로 지역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성화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는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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