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조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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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조서 의결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11-14 오후 05:03:38  | 수정 2017-11-14 오후 05:03:3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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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열렸다.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해 공유토지 분할신청 된 11건에 대한 분할조서의결을 결정했다.

 

이번 분할조서 의결된 공유 토지는 고성읍 4, 하이면 1, 회화면 1, 거류면 2건으로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개인별 단독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등기소에 촉탁등기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5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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