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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2-01 오후 01:46:06 | 수정 2017-12-01 오후 01:46:06 | 관련기사 건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7.12.1.~2018.2.12.) 운영 -
- 급여제한자 112만명, 체납보험료 2조 6,957억원, 부당이득금 1조 7,882억원 -
- (장기요양) 급여제한자 1,133명, 체납장기요양보험료 104백만원, 부당이득금 84억원 -
오는 12월 1일부터 ‘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02.12.)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기간 중 병 의원 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거슬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거슬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 제한자는 112만 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 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 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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