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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2-08 오후 06:07:31 | 수정 2017-12-08 오후 06:07:31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완료율 33.5%, 도내 평균 15.9%
- 완료기한인 내년 3월24일까지 총력 쏟을 것
고성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에 대비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11월말 기준 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은 33.5%로 경남도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도내 평균 실적 15.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산과장의 총괄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적법화의 효율적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와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전담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과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적법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과 11월에는 관내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교육하고 널리 알린 바 있다.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인 내년 3월24일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자와 전담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을 벌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봉호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에게 현지상담을 하고, 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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