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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1-11 오전 10:50:10 | 수정 2018-01-11 오전 10:50:10 | 관련기사 건
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 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
2017년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으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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