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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1-11 오후 05:42:38 | 수정 2018-01-11 오후 05:42:3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군 내 14개 읍면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기업체가 밀집된 고성읍에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확인점검반이 읍면 전담창구를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물 배부와 기업체 리플릿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현장 밀착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중 신청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전담창구에 방문 신청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을상 경제교통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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