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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3-12 오후 05:37:40 | 수정 2018-03-12 오후 05:37: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향래 위원장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 계획 보고와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에 관해 심의 의결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보육 대상 아동은 2,217명, 보육 정원은 1,680명,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213명이다.
고성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률이 54.7%, 정원 충족률이 72.2%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인가를 제한하는 전체인가 제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제외한 부분인가 제한,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인가제한 폐지를 놓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보육 아동이 없어 올해 휴폐원한 어린이집이 2곳인 점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전체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군은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된다.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은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사 처우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군의 보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6개 사업에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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