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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4-05 오후 06:18:55 | 수정 2018-04-05 오후 06:18:55 | 관련기사 건
- 통영·거제·진해와 함께
경남 고성군이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 3월 23일 고용위기지역 신청으로 3.29일 고용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또한, 4월 2일 중앙 경남도와 4개 시군 부단체장 현장간담회에서 조선업의 불황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현재의 고용위기는 재난수준이라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조사에서 고성군은 한때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조선업 기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조선업 호황기까지 관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이어지고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증가돼 지역경제에도 호기를 가져왔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 변화에 따른 조선업 위기는 곧 지역경제로 이어졌다.
계속된 경기악화가 현재까지 고성지역 상권악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고성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중소기업의 최대 2년 간 법인세 등 세금징수 유예.
- 만34세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100% 면제(연간150만원 소득세 면제)
- 중견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 1년간 체납처분 유예
- 위기지역 창업기업(31종)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중견기업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 1년간 체납처분 유예)
- 고용위기지역은 중견기업까지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관내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재직근로자 고용유지와 특별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안정지원을 포함해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실업 근로자대상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용위기 지역 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실업자의 훈련참여와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성군도 인근 시군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지정과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이 지역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사업도 개발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함께 결정 된 것은 고성군의 노력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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