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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4-12 오후 04:04:04 | 수정 2018-04-12 오후 04:04: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3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군은 지난 10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과태료의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야간까지 영치 활동을 확대·운영했다.
이번 야간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부서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최첨단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이용해 매주 2회 이상 주간영치활동 진행하며 매월 1회 이상 야간영치활동을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6억 5천만 원 달해 군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호판 영치 전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반드시 체납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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