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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4-17 오후 06:40:04 | 수정 2018-04-17 오후 06:40: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현장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고성군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통영고용복지+센터)에서 군 내 모든 기업체, 소상공인, 근로자, 실직·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분야별(▲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체불생계비 ▲일자리 안정자금)로 나눠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
고성군에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관내 사업체, 숙박업, 음식업 등 900여 곳에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구직·실직자) 누구나 19일 현장등록을 거쳐 참석가능하다.
고성군은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에 고성지역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실직구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 중 연소득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부 융자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에도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한도와 취업촉진수당도 상향 조정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과(☎650-1820) 또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670-24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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