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폐사 어업피해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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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폐사 어업피해복구 추진

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4-17 오후 06:52:30  | 수정 2018-04-17 오후 06:52:30  | 관련기사 건


- 폐사 원인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어업재해로 복구 추진

 

고성군(군수 권한대행 이향래)은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 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로 판단해 피해어가별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가리비 폐사 발생으로 지난 `18. 3. 27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날인 328일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피해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18. 4. 11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폐사원인이 먹이생물 부족으로 밝혀지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가 어려워졌다.

 

이후 고성군이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을 재 질의하자 ‘18. 4.17. 영양염류인 용존 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이라고 알려오자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현재까지 신고 된 고성군의 가리비 피해어가는(‘18. 4.13 기준) 40어가이며, 합동피해조사는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피해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성군은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한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이 가능해 피해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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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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