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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5-10 오후 03:57:16 | 수정 2018-05-10 오후 03:57:16 | 관련기사 건
개천면 가천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부터 추진된 개천면 가천리 가천지구 467필지 268,465.8㎡에 대한 경계 결정과 3건이 접수된 소유자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개천면 가천리 400번지 일원 가천지구에 대해 2017년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조정한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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