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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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고성방송  | 입력 2018-05-25 오전 01:58:18  | 수정 2018-05-25 오전 01:58:1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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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외리 백산그랜드명가 세대 61% 동의 얻어 지정

 

고성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읍 동외리 백산그랜드명가를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군민 건강보호에 나섰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용구간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61.1% 33세대의 동의를 얻어 고성군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11 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간접흡연을 뿌리 뽑기 위해 홍보활동과 금연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왕영권 보건소장은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 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성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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