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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6-15 오후 04:02:53 | 수정 2018-06-15 오후 04:02:53 | 관련기사 건
- 해양수산부 고성군 건의반영, 7월 1일부터 양식재해보험 가입가능
고성군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동해면, 거류면 등 관내 해역에 미덕덕 양식어업권은 40건, 총 163㏊ 면적이 면허 처분돼 있고 전국 유일한 미더덕 생산지역인 경남지역에서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험사업 대상지역으로 누락돼 있어 고성군 어업인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 개정 건의했다.
이에 기존 창원시로만 한정됐던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이 이번 해양수산부의 개정승인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통영시, 거제시 일원으로 확대됐다.
고성군이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종 어업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수온과 이상해황으로 인한 양식어업 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이중 자부담의 60% 범위까지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대상 재해 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수질, 고수온, 저수온, 이상수온, 이상조류, 조수, 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이에 의한 전기적 장치의 파괴․변조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 지원금액 : 보험료 50% 국비지원, 2~5백만원 범위내 도비·군비 추가지원
고성군의 양식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수협에 선지급을 완료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해발생 전에 보험가입을 완료해 어업인의 재해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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