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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23 | 수정 2007-10-23 오전 7:57:5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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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선박과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와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수협의 공급실태를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선박 1,091척과 시설 8군데에 대해서는 10%를 표본으로 임의 선정해 고성해양수산사무소와 고성군, 수협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체계개선과 부정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어선이나 시설의 존재유무와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선박과 시설의 실제 어업사실여부 등이며 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 어선과 시설에 대해서는 어업권을 정비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면세유류 부정유출자는 세무서와 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따라서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번조사를 통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선박과 취급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업인이나 면세유류를 취급하는 수협 등 직원들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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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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