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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9-21 오후 03:34:23 | 수정 2018-09-21 오후 03:34: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지난 19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8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민이 느끼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뽑아 규제개혁 분위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은 ‘늦은 봄 그녀의 아픔을 듣다!’라는 주제로 상속으로 인한 어선변경등록의 규제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고성군은 그동안 어선 소유자의 변경사항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변경 등록 할 경우 상속절차 등에 상당한 날짜가 걸려 신고기한인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하고, 미등록 경우가 생겨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에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느슨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이 군민 생활 속 불편과제를 찾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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