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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02 오후 05:32:29 | 수정 2018-11-02 오후 05:32:29 | 관련기사 건
2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그린파워(주)와 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사이 어업피해조사 보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요구 등 사회적 갈등을 덜고 지역발전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백두현 고성군수와 정석부 고성그린파워 대표이사, 김종철 고성수협장을 비롯한 어업피해대책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성그린파워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인허가 조건과 어업피해조사와 보상을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어업관련 민원 등은 고성군이 제안한 실무협의회에서 사회적 갈등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고성수협을 중심으로 인근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이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에 수차례 어업피해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조사가 이행되지 않아 고성을 비롯한 인근 타지역 어업인들의 불만과 집회 개최 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 원인이 됐다.
이에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고 최근 어업피해조사 착수 따위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게 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익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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